기사 본문 발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스팀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서 스팀을 통해 유통하는 게임사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안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에 유통되는 인기 해외게임물이 많다 보니,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루머단계인 스팀에서 심의를 받지않아 내려가야하는 25개의 게임은 다음과 같다. 위 기사와 현재 떠도는 루머와 팩트에 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 발표 (https://bbs.ruliweb.com/news/read/137635) 우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을 통해 일부 게임사에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