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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9227

 

기사 본문 발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스팀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서 스팀을 통해 유통하는 게임사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안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에 유통되는 인기 해외게임물이 많다 보니,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루머단계인 스팀에서 심의를 받지않아 내려가야하는 25개의 게임은 다음과 같다.


 

위 기사와 현재 떠도는 루머와 팩트에 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 발표 (https://bbs.ruliweb.com/news/read/137635)
우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을 통해 일부 게임사에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어디까지나 안내의 성격을 띈다고 설명했다.
강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닌, 새로운 제도의 안내다. 신규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규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외 사업자의 이용 독려를 위한 안내의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1. 기존의 심의방법은 2가지
2. 거기에 새로 '자율 규제 방식'이 추가됨
3. 이 방식은 이전 2개의 심의와 같이 강제 형식이 아님
4. 이 새로운 방식을 메일로 안내를 보냄
5. 메일을 보고 트위터에서 내용을 부풀려 대중들에게 전달함
6. 이걸 본 대중들은 스팀 차단 아니냐며 점점 내용이 팩트와 거짓으로 섞여버림
7. 하지만 심의를 받지 않는다면 스팀에서 내려가게 될 지는 아직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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